[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그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열린 제125차 양형위원회에서 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이 정비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양 기관이 지난 4월 대법원 양형위원에 제안한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정비 제안서’가 최종 채택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제9기 양형위원회는 2025년 4월까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비할 예정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 중심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노리는 해외기업들의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모두 93건이다. 피해규모는 25조원으로 추산된다. 적발되지 않은 사건까지 고려하면 기술유출로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는 훨씬 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양형기준 정비방안은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양형위원회가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초안을 마련하고, 이후 특허청, 대검찰청 등 관련 부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수정·보완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마련된 최종안이 양형위원회에서 의결되면 개정된 양형기준이 시행된다. 새로운 양형기준은 시행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양형위원회가 기술유출 범죄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양형기준을 정비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특허청은 지식재산 주무부처이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로서, 기술유출 범죄에 적합한 양형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끝까지 확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기술유출범죄가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으로 선정, 산업기술 보호가 더욱 두텁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보호에 대해서도 역점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