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LG그룹은 “합의에 따라 4년 전 적법하게 완료된 상속”이라며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재산분할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
구본무 전 회장이 2018년 별세한 뒤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당시 구 회장은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을 상속받고, 김 여사와 두 여동생은 ㈜LG 주식 일부와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에 합의했다. 따라서 구광모 회장은 8.76%의 ㈜LG 지분을 상속받았다. 구연경 대표는 2.01%, 구연수 씨는 0.51%를 각각 상속받았다.
구 회장은 상속받은 지분에 대한 상속세 약 7200억원을 5년 동안 6회에 걸쳐 나눠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현재까지 5회 납부했으며 올해 말 마지막 납부를 앞두고 있다.
LG 측은 이번 소송이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LG 측은 “창업회장부터 명예회장, 선대회장에 이르기까지 집안 내, 회사 내에서 재산을 두고 다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가풍이 있다”며 “지금까지 이어온 LG 경영권 승계 룰은 4세대를 내려오면서 경영권 관련 재산은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 외 가족들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 재산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1947년 창업 이후 LG가의 일관된 원칙과 전통을 바탕으로 집안 어른들의 양해와 이해 속에서 경영권을 승계해 왔다”며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을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