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 경쟁업체 입사한 명퇴자 상대 소송서 패소 확정

3년 내 경쟁업체 입사시 명예퇴직금 반환 각서 작성
법원 "명예퇴직→일반퇴직 전환 요건 엄격하게 해석해야"
  • 등록 2021-09-30 오후 1:20:12

    수정 2021-09-30 오후 1:20:12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한전KPS가 퇴사자를 상대로 경쟁업체에 입사했다며 명예퇴직금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법원은 단순히 경쟁업체 재취업만으론 이전 직장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전KPS가 A씨 등 퇴사자 2명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명예퇴직을 하면서 명예퇴직금을 받았다. 당시 한전KPS는 명예퇴직자들에게 ‘퇴직 후 3년 내 동종 경쟁업체에 취직하는 경우 일반퇴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인정하고 명예퇴직금을 전액 반납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했다.

퇴사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A씨와 B씨가 경쟁업체에 재취업하자 한전 KPS는 A씨와 B씨에게 명예 퇴직금 각각 9300만 원과 1억 6000만 원을 반환하라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등에게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근로자에게 전직 금지의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선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며 각서로 직원들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태그이 자유를 제한받아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명퇴자가 일반퇴직으로 전환되려면 한전KPS에서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한전KPS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항소를 기각하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들은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명예퇴직의 해제조건이 성취됐다고 보이지 않고, 원고에게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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