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시력자·휠체어 이용자도 무인발급기 이용 편하게’…표준규격 개정

행안부,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 개정
장애인·고령자의 접근성 개선 위해 필수규격 7종으로 확대
  • 등록 2020-11-09 오후 12:00:00

    수정 2020-11-09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는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과 노안 등으로 시력이 약해진 고령자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장애인 및 고령자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이후 읍·면·동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철도역·터미널, 은행·병원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마련됐다.

올해 9월까지 무인민원발급기 1대당 발급 건수는 6409건으로 전년 동기 5778건 대비 10.9% 증가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이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과 고령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규격은 장애인 및 고령자의 편의기능을 강화해 무인민원발급기 접근성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화면 확대기능, 휠체어 사용자 조작 편의기능 등 선택규격 2종을 필수규격으로 강화해 필수규격이 종전 5종에서 7종으로 확대된다. 저시력자 및 시력이 감퇴한 고령자 등을 위해 화면 확대기능을 추가했고, 무인민원발급기 높이를 1,220㎜ 이하로 낮춰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또 음성인식 기능을 선택규격으로 추가해 터치스크린 화면의 버튼을 조작하지 않고 음성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선택규격으로 제공되고 있는 신용카드 결제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모바일 간편결제 기능을 선택규격으로 추가해 발급수수료 납부가 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다수의 민원인이 공동 사용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차감염 등의 예방을 위한 비접촉식 터치스크린 기능과 NFC·QR코드 리더 등 데이터 통신 기능도 선택규격으로 추가했다. 한편 개정된 표준규격은 제품 개발 및 성능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장애 유무나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며 “현재 제공되고 있는 90종의 발급 서비스를 늘려 손쉽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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