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를 봐가면서 지소미아 재검토 여부를 연계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정 실장 발언 중) ‘재검토’라는 단어가 나온 상황은, 당대표들이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 (재검토를) 좀 고려해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 ‘그것을 보겠다’는 차원의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부연했다.
한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1년마다 자동 갱신된다. 기한은 오는 11월까지로 갱신을 원치 않는 경우 9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 오는 8월24일이 통보 시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