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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국회 내 공전을 거듭했던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하 사회적참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회적참사법은 국회선진화법상 ‘1호 신속처리 안건’으로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었다.
앞서 전일 저녁 늦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등 3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사회적 참사 특별법 수정안 처리를 놓고 논의를 거듭한 결과 합의점을 찾았다. 이는 민주당이 수용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했던 조사방법 특례조항을 놓고 일부 절충한 데 따른 것이다. 조사방법 특례조항과 관련 특례를 적용할 대상을 구체화해 확정판결을 받은 세월호 참사 1기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완료 사항을 등사를 포함, 기록을 열람해 조사키로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족 약 120명이 법안 처리를 참관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사회적 참사법 통과에 힘을 모아달라며 본회의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