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85% 줄어..이상 금융탐지시스템 도입 예정

표준결제창 제공, 결제완료이후 관련 내용 통지 의무화 등 성과
작년 거래액 4조 원 돌파..휴대폰 간편결제도 인기
  • 등록 2015-03-10 오후 12:00:00

    수정 2015-03-10 오후 12:41:2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영화 VOD나 쇼핑몰 상품을 구매할 때 쓰는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가 지난 1년간 85%나 줄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결제금액’ 및 ‘이용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표준결제창을 제공하고 △결제 완료이후 거래 상대방, 이용금액 등을 반드시 통지하도록 행정지도한데 따른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스미싱 피해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이상 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도입하기로 해 더 안전한 휴대폰 소액결제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휴대폰 소액결제 시장은 지난해 거래액이 4조 원이 넘을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휴대폰 소액 간편결제 역시 쓰임이 넓어 가맹점이 제한적인 신용카드 간편결제보다 인기다.

△휴대폰 소액결제 민원 접수 현황(출처: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에는 이통3사와 KG모빌리언스, 다날,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SK플래닛, 인포허브 등이 회원사로 있다.
개선된 표준결제창
미래부는 작년 3월부터 ‘서민생활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휴대폰 소액결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다.

소액결제 시 표준결제창을 전면 적용해 ‘결제금액’ 및 ‘이용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콘텐츠제공자의 결제창 조작 행위를 금지하여 회원가입이나 성인인증을 가장한 결제시도를 차단했다.

또한 휴대폰 결제 내역(상품명, 결제금액, 자동결제 중인 사실)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단문 메시지(SMS)로 알리도록 하고, 결제 관련 단문 메시지(SMS) 문구를 정형화하여 이용자가 결제 관련 내용임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소액결제에 필요한 사전 인증 문자에는 “OOO원 결제를 위하여” 발송된 문자임을 명확히 하고, 결제가 완료된 후 보내는 문자에는 거래 상대방, 이용금액,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입하되 이용자의 오인을 야기할 수 있는 불필요한 문구(예: 초특가, 대박 이벤트 등)는 넣지 못하도록 했다.

이런 결과 신종 결제 사기 방식인 스미싱의 경우 단문 메시지(SMS)를 통한 악성앱 유포 시도는 2013년 2천351건에서 2014년 4천048건으로 약 2배 증가했지만, 이를 통한 실제 소액결제 피해는 2013년 48억원에서 2014년 3억 8천만원으로 92% 감소했다.

상반기 이상금융탐지시스템 도입

개선된 모바일 표준결제창
업계는 결제 인증 수단으로 수집하던 주민등록번호를 지난 2월부터는 생년월일로 대체했고, 금년 상반기에는 ‘이상 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을 도입해 휴대폰 소액결제의 안전성을 더 강화한다.

이상 금융거래 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이란 환가성이 있는 디지털콘텐츠를 기존 패턴과 다르게 집중 구매하거나, IP 분석을 통해 평소와는 다른 지역, 국가에서결제를 시도할 경우 이상 금융거래로 의심하고 ARS 추가 인증을 시행하는 것이다.

미래부 정한근 인터넷정책관은 “그간의 제도 개선을 통하여 휴대폰 소액결제가 안전하고 편리한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지원을 통해 건전한 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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