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합의문 전문.
여야는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여야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합의 처리한다.
다. 사회적 약자,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10% 목표로 확대한다.
라.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한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3년간 유예한다. 재건축 조합원 복수 주택분양을 3주택까지 허용한다.
마. 전월세대책 적정전환율 산정, 계약갱신 청구권과 갱신기간의 연장, 주택임대차 등록제 등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추가개정 사항 및 서민주거복지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제330회 국회에서 여야 동수로 국회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맡으며 그 특위의 활동 시한은 첫회의 개최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바. 특위 활동결과 법률 재·개정 사항은 특위활동 종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관련 상임위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