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코리아연대의 결성 과정, 활동 등을 보면 이적단체에 해당하고 대법원도 관련 사건에서 이적 단체성을 인정했다”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동조하는 글이 기관지에 다수 기재된 점을 고려해도 대한민국 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여전히 북한은 적화 통일을 고수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하고자 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는 최근까지도 실질적으로 발현됐다”며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또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 활동하는 활동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7조 1항에 대해 김 씨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앞서 김 씨는 코리아연대 공동 대표로 활동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을 옹호하고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집회를 정기적으로 주최하며 이적·동조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 외의 다른 코리아연대 공동 대표들과 관계자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지만, 김 대표는 그사이 해외에 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