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없는 1인 가구 月94만7천원 지급…서울시, 안심소득 500가구 모집

2024년 안심소득 신규 500가구 공개모집
가족돌봄청·소년·저소득 위기가구 집중 발굴·지원
내년 1월2일~12일 서울복지포털 온라인 접수
내년 4월 초 최종 선정 후 지원 1년간 지원
  • 등록 2023-12-26 오후 3:12:04

    수정 2023-12-26 오후 3:12:04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에 이어 2024년 새해에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빈곤·질병 등 ‘저소득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새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가족돌봄청(소)년 가구 150가구, 저소득 위기가구 350가구 안팎을 선정, 안심소득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료=서울시)
서울 안심소득은 소득격차 완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복지제도이다. 지난 2022년 1단계 시범사업으로 참여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84가구를 선정해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년간 지원하고 있다. 2023년엔 2단계 시범사업으로 지원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로 확대해 1100가구를 선정, 2023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2년간 지원한다. 여기에 안심소득의 효과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5111가구(지원집단 1584가구, 비교집단 3527가구)대상으로 2026년까지 매 6개월 단위로 중간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일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선 안심소득 시범사업 1단계 참여 가구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2024년 새로이 추진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신청자격은 사업 공고일(12월 27일)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내년 1월 2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첫 이틀 간(1월 2∼3일)은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하며, 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지원가구 선정방법은 신청자들을 통계적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약 1500가구(3배수 안팎)를 예비선정하고, 자격요건에 적합한 가구인지 조사한 후 내년 4월에 최종 50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저소득 위기가구는 신청가구 중 ‘최근 1년간 위기정보 통보 가구’에 해당되는지 확인된 가구에 대해서 예비가구로 무작위 추출한다. 예비선정된 가구는 동 주민센터에 사업참여 신청 관련 서류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소득·재산조사 등 자격요건 확인 및 설문조사(기초선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선정심의회를 통해 가구 확정 후 무작위 추출로 최종 500가구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 동안 매월 지원받는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89만 4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94만 7000원(월 기준)을 내년 4월부터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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