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때문"…편의점 직원 흉기로 협박해 담배 훔친 50대 구속기소

담배 6갑 훔쳐 특수강도 혐의 적용
  • 등록 2023-12-01 오후 1:31:39

    수정 2023-12-01 오후 1:31:39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늦은 밤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지난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새벽 2시 30분쯤 서울 노원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의 복부에 흉기를 들이대며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시가 2만 7000원 상당의 담배 6갑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편의점 인근에서 A씨를 체포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생활고를 못 견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관련자 조사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을 규명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 조치로서 심리치료 지원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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