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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인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3차례에 걸쳐 피해자 B씨가 혼자 거주하는 자취방의 창문을 통해 집 내부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집 내부에서 음료수나 립밤 등을 훔친 혐의도 있다.
A씨의 범행은 이상함을 느낀 B씨가 집 근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며 드러났다.
당시 영상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A씨가 B씨 원룸 옆 에어컨 실외기를 발판 삼아 창문으로 접근하고, 창문을 연 뒤 집 안에 들어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B씨는 이날 스마트폰에 ‘PC 카톡’ 알림이 뜬 것을 보고 수상한 낌새를 알아차린 것으로 전해졌다. 집에 아무도 없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누군가 자취방 컴퓨터를 켰기에 휴대전화로 알림이 온 것이다.
당시 B씨는 전산오류라고 생각했지만 2주 뒤 소름 끼치는 상황이 일어났다.
집 밖에 있는 사이 또다시 ‘PC 카톡’ 알림이 전송됐고 몇 시간 뒤 집에 왔을 때 화장실 변기 커버가 올라가 있었던 것이다. B씨는 평소 청소할 때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변기 커버를 올린 적이 없었다.
또 아무도 없어야 할 집에서 음료수와 립밤이 사라지고 B씨가 돌린 채 나갔던 세탁기는 중간에 전원이 꺼진 흔적이 남아 있었다.
B씨는 현재는 이사한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작은 소리에도 놀라는 등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B씨는 10일 연합뉴스에 “낯선 남자가 제 원룸 창문에 몸을 구겨 넣은 채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 숨이 막혔다”며 “침입 시각을 확인해 보니 제가 집에서 나가고 불과 1~2분 뒤였다. 누군가가 저를 계속 관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와 B씨에 대한 스토킹 등 여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