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가전제품 판매 시 전자파 인증번호를 꼭 남겨주세요!”, “식물 거래, ‘어린 묘목’은 안돼요!” 앞으로 중고거래 품목별로 게시해야 될 필수 정보와 주의 사항을 이용자 맞춤형으로 알려준다.
국내 대표 지역 생활 커뮤니티 당근마켓(공동대표 김재현, 김용현)은 28일, 이용자가 중고거래 판매 게시글을 작성할 때마다 반드시 표기해야 할 필수 정보 항목을 안내하고, 거래 금지 품목 등 이용자 주의를 환기하는 ‘글쓰기 가이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글쓰기 가이드‘는 지난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맺은 ‘건강한 개인 간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의 일환으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개인 간 거래(C2C) 문화를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전자파 인증번호, 흠집 파손 여부 등 적어야
거래 금지 품목 등 주의 사항도 안내한다. 카테고리별로 ▲생활/가공식품(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수제식품, 개봉 식품 판매 불가), ▲게임/취미(게임, OTT서비스 계정 정보 공유 불가), ▲뷰티/미용(화장품 샘플 판매 불가), ▲반려동물용품(생명이 있는 모든 동물, 곤충, 물고기 분양 및 판매 불가) ▲식물(삽수, 어린묘목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판매 불가)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판매 금지 품목인지 모르고 게시글을 올렸다가 제재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만큼, 글쓰기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이용자 주의를 환기하고 안전 거래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박선영 당근마켓 중고거래 팀장은 “건강한 중고거래의 시작은 거래 물품 정보를 정확하게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면서 “판매 게시글 작성 단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요 사항을 인지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더욱 촘촘해진 중고거래 가이드와 함께 이웃과 신뢰할 수 있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건강한 거래 문화 만들기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