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확정…의원직 상실

4·15 총선 당시 공보물에 상대 후보 허위사실 기재
1심서 무죄 받은 뒤 2심서 유죄로 뒤집혀
  • 등록 2021-09-30 오후 1:08:53

    수정 2021-09-30 오후 1:08:53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지난해 4·15 총선 당시 공보물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30일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상 100만 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자신의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유권자들에게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의원은 경쟁 후보인 김학용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가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을 공보물에 기재했다.

그러나 김 후보가 실제로 발의한 법안은 260cc 이상 이륜차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법안이다. 또 ‘바이크’가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함께 이르는 표현이라는 점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잘못된 언론 보도를 보고 착각해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대학에서 국어국문학을 졸업하고 운전경력이 30년에 달하는 점 등을 이유로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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