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설·한파 미리 대비하세요”…농식품부, 12월부터 상황실 운영

평년보다 9일 앞서 농업재해대책 추진…내년 3월중순까지
  • 등록 2018-11-30 오후 12:18:30

    수정 2018-11-30 오후 12:18:30

복숭아·포도 등 저온에 약한 과수의 나무 밑동을 보온재로 싸맨 모습.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1일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열고 내년 3월1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농업인 스스로 주의도 당부했다.

농업·농촌은 매 겨울 대설과 한파, 강풍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올 1~3월에도 680헥타르(㏊) 규모의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가축에서 손실이 생겼다. 특히 올겨울은 강수량은 예년과 비슷하지만 대륙 고기압 확장으로 기온 변화가 클 것이란 예보가 있다. 상황실을 예년보다 9일 앞당겨 여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과수 농가는 복숭아·포도 등 저온에 약한 과수의 나무 밑동을 보온재로 싸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강도가 떨어지는 시설 하우스 농가는 보조 지지대를 2~6m 간격으로 설치하면 좋다. 폭설 땐 하우스 위 쌓인 눈도 수시로 쓸어줘야 한다. 난방기를 최대한 가동하면 지붕에 쌓인 눈을 녹아내리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삼재배시설 차광망은 폭설에 앞서 아예 윗부분을 걷어두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앞선 2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계기관에 이 같은 대비책을 전달하고 자체 계획을 수립도록 했다. 또 이 기간 대설 경보, 한파 주의보 땐 해당 지역 농업인에게 문자 메시지와 마을 방송을 통해 재해 정보를 전하고 피해 발생 땐 현장기술지원단을 파견하는 등 응급 복구에 나설 계획이다. 농업인 대상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도 독려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연재해는 대부분 불가항력적이지만 철저히 대비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분야별 관리요령에 따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재해보험도 적극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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