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유플·SKT 추가 영업정지, 이중제재 아냐(일문일답)

미래부 행정처분은 지난해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것
방통위 추가정지는 올해 초 보조금 시장 과열주도에 대한 것
시기 중복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위반과 보조금 현황 조사 다르다"
  • 등록 2014-03-13 오후 12:21:49

    수정 2014-03-14 오전 7:46:4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가 13일부터 이동통신 3사에 45일씩 사업정지를 처분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13일 단말기 보조금 과열 경쟁에 적극 가담한 이유로 LG유플러스(032640)에 14일, SK텔레콤(017670)에 7일을 처분했다.

LG유플러스는 과징금 30%가 가중돼 82.5억 원을, SK텔레콤은 20% 가중돼 16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KT 역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55.5억 원의 과징금을 받게 됐다. 3사 합쳐 과징금 규모는 304.5억 원이며, KT는 주도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영업정지는 없었다.

발언하는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두 부처가 영업정지를 내린 이유는 이통사들이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이용자들을 심각하게 차별했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작년 말 방통위가 내린 ‘단말기 보조금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라’는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렸고, 방통위는 올해 1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이통사들이 단말기 보조금 시장을 과열·혼탁으로 만든 상황에 대해 처벌했다.

두 부처의 행정행위는 법적인 근거가 있지만, 통신 3사의 위법행위를 심사한 시기가 같아 중복규제 논란이 있다.

하지만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시정명령 위반은 단 1건만 지키지 않아도 위반인 반면, 단말기 보조금 이용자 이익침해는 주도 사업자와 시장 상황을 조사하는 것이어서 다르다”라고 선을 그었다.

방통위로부터 불법 보조금 주도사업자로 평가돼 두 회사는 추가 영업정지를 받았다. 벌점은 LG유플러스가 93점으로 1위, SK텔레콤은 90점으로 2위였다. 두 회사는 각각 14일과 7일의 추가 영업정지를 맡게 됐다.
다음은 오남석 국장과의 일문일답

-LG유플러스 14일, SK텔레콤 7일 등 추가 영업정지는 언제 이뤄지나.

▲3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됐다. 미래부 영업정지와 이어서 할 필요는 없고, 중소제조사와 이통사의 시장 사정을 고려해 바로 안 할 수도 있고, 따로 또는 같이 할 수도 있다. 이는 차기 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됐다.

-LG유플러스(93점)와 SK텔레콤(90점)의 벌점 차이가 3점밖에 안 나는데. 왜 영업정지 기간은 7일이나 차이가 나는가.

▲벌점이 2등인 사업자(SK텔레콤, 90점)와 3등인 사업자(KT, 44점)간 차이가 너무 나서 주도 사업자로 1,2 등 벌점 사업자를 한 것이다. 지난 번에는 벌점 1, 2등 사이의 점수 차가 1점밖에 안 나 한 사업자를 주도 사업자로 하지 않았다. 시장 주도 정도에 따라서 영업기간과 과징금 기준을 달리 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

-미래부의 사업정지와 중복제재 논란이 있는데.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이중규제가 아니었다. 법적 근거가 다르다. 동일 기간에 이뤄진 사태에 대한 규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미래부의 시정명령 불이행은 1건만 잡으면 불이행이나, 우리는 다르다.

-방통위 시정명령 위반을 미래부가 규제하는 데 대한 법률적 구조 미비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찌 되고 있나.

▲국회에서도 입법 미비(전기통신사업법) 이야기가 나와 미래부와 논의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미래부도 (시정명령 위반 처분권을 방통위로 가져오는 것을)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경재 위원장이 3기 방통위에서 서킷 브레이크(번호이동제한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이통사들이 건의한 내용이다. 시장이 너무 과열되면 번호이동을 제한하는 것을 3사 자율적으로 하자는 것인데, 한도를 어떻게 할 까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 간에 이견이 있다.

-인위적인 번호이동 제한은 소비자의 통신선택권 침해 아닌가.

▲사업자들이 과잉 광고를 하지 않는 한 하루에 번호이동은 2만 건도 안 된다. (이는 방통위 시장 과열 기준인 2만 4000건 이상에 미치지 않는다.) 즉 번호이동이 많은 것은 사업자들이 보조금 과다로 부추기는 것이다. 사업자들이 이런 일을 안 하면 하루에 몇만 개로 제한될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세이브카드 등 새롭게 잡은 실적이 있다는데.

▲세이브 카드는 신용카드에 가입하면 포인트 등으로 요금이나 단말기 가격 등을 대신 내주는 것인데, 일부 대리점 등에서 대리점 직원이 가입하고 그 포인트로 단말기 구매를 구매해 줬다. 이를 적발해서 조치했다.

-미래부에서는 앞으로 과징금을 요금할인으로 바꾸는 거 추진한다는데 어찌보는 가.

▲미래부가 과징금을 요금할인으로 돌린다고 한 부분은 미래부 소관의 과징금에 한한다. 아이디어는 좋다고 생각하고, 좀 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가 하는 불법 보조금 제재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영업정지로 피해 입는 중소제조사, 특히 팬택 지원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통사가 지원하는지 감독할 방안이 있나.

▲미래부 처분과 달리 우리가 오늘 정한 데에는 기기변경이 빠진다. 하지만, 이통사의 중소 제조업체 지원에 대해 정부가 강제할 방법은 없다.

-이통사의 유통점 지원을 위한 방안이 방통위에서도 논의됐나.

▲특별히 논의된 바는 없다. 수익을 보전해 주라고 정부가 강제할 방법이 없다. 다만, 이통3사 영업정지 기간 중 알뜰폰은 많이 활성화된다.

-이경재 위원장이 SK텔레콤이 위반평균보조금은 적지만, 위반율이 LG보다 높다고 했는데, LG가 더 많은 영업정지 받은 이유는.

▲벌점은 위반율,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받는다. 위원장 말씀은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모두 불법 보조금 주도 사업자라는 의미다.

-과징금 가산률이 지난해 1064억 원에 비해 많지 않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 곱하기 부과기준률이다. 조사 대상 기간이 길어지면 과징금이 커진다. 12월은 조사 대상 기간이 130일 정도 됐고, 이번은 사십 며칠이니 줄어든 것이다. 위반율 역시 지난번에는 60%를 넘었는데, 이번에는 57% 수준이었다.

-미래부와 중복규제가 아니라면 과잉제재는 아닌가.

▲너무 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면 정책 목표(보조금 차별을 시정하고 요금과 혁신서비스로 경쟁하라)를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

▶ 관련기사 ◀
☞ 방통위, LG유플과 SKT에 추가 영업정지(1보)
☞ LG유플 14일, SKT 7일 추가 영업정지(상보)
☞ 추가 영업정지에 SKT·LG U+ '유감', KT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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