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는 과징금 30%가 가중돼 82.5억 원을, SK텔레콤은 20% 가중돼 16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KT 역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55.5억 원의 과징금을 받게 됐다. 3사 합쳐 과징금 규모는 304.5억 원이며, KT는 주도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영업정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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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는 작년 말 방통위가 내린 ‘단말기 보조금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라’는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렸고, 방통위는 올해 1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이통사들이 단말기 보조금 시장을 과열·혼탁으로 만든 상황에 대해 처벌했다.
두 부처의 행정행위는 법적인 근거가 있지만, 통신 3사의 위법행위를 심사한 시기가 같아 중복규제 논란이 있다.
하지만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시정명령 위반은 단 1건만 지키지 않아도 위반인 반면, 단말기 보조금 이용자 이익침해는 주도 사업자와 시장 상황을 조사하는 것이어서 다르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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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14일, SK텔레콤 7일 등 추가 영업정지는 언제 이뤄지나.
▲3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됐다. 미래부 영업정지와 이어서 할 필요는 없고, 중소제조사와 이통사의 시장 사정을 고려해 바로 안 할 수도 있고, 따로 또는 같이 할 수도 있다. 이는 차기 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됐다.
-LG유플러스(93점)와 SK텔레콤(90점)의 벌점 차이가 3점밖에 안 나는데. 왜 영업정지 기간은 7일이나 차이가 나는가.
▲벌점이 2등인 사업자(SK텔레콤, 90점)와 3등인 사업자(KT, 44점)간 차이가 너무 나서 주도 사업자로 1,2 등 벌점 사업자를 한 것이다. 지난 번에는 벌점 1, 2등 사이의 점수 차가 1점밖에 안 나 한 사업자를 주도 사업자로 하지 않았다. 시장 주도 정도에 따라서 영업기간과 과징금 기준을 달리 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
-미래부의 사업정지와 중복제재 논란이 있는데.
-방통위 시정명령 위반을 미래부가 규제하는 데 대한 법률적 구조 미비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찌 되고 있나.
▲국회에서도 입법 미비(전기통신사업법) 이야기가 나와 미래부와 논의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미래부도 (시정명령 위반 처분권을 방통위로 가져오는 것을)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경재 위원장이 3기 방통위에서 서킷 브레이크(번호이동제한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이통사들이 건의한 내용이다. 시장이 너무 과열되면 번호이동을 제한하는 것을 3사 자율적으로 하자는 것인데, 한도를 어떻게 할 까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 간에 이견이 있다.
-인위적인 번호이동 제한은 소비자의 통신선택권 침해 아닌가.
▲사업자들이 과잉 광고를 하지 않는 한 하루에 번호이동은 2만 건도 안 된다. (이는 방통위 시장 과열 기준인 2만 4000건 이상에 미치지 않는다.) 즉 번호이동이 많은 것은 사업자들이 보조금 과다로 부추기는 것이다. 사업자들이 이런 일을 안 하면 하루에 몇만 개로 제한될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세이브카드 등 새롭게 잡은 실적이 있다는데.
▲세이브 카드는 신용카드에 가입하면 포인트 등으로 요금이나 단말기 가격 등을 대신 내주는 것인데, 일부 대리점 등에서 대리점 직원이 가입하고 그 포인트로 단말기 구매를 구매해 줬다. 이를 적발해서 조치했다.
-영업정지로 피해 입는 중소제조사, 특히 팬택 지원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통사가 지원하는지 감독할 방안이 있나.
▲미래부 처분과 달리 우리가 오늘 정한 데에는 기기변경이 빠진다. 하지만, 이통사의 중소 제조업체 지원에 대해 정부가 강제할 방법은 없다.
-이통사의 유통점 지원을 위한 방안이 방통위에서도 논의됐나.
▲특별히 논의된 바는 없다. 수익을 보전해 주라고 정부가 강제할 방법이 없다. 다만, 이통3사 영업정지 기간 중 알뜰폰은 많이 활성화된다.
-이경재 위원장이 SK텔레콤이 위반평균보조금은 적지만, 위반율이 LG보다 높다고 했는데, LG가 더 많은 영업정지 받은 이유는.
▲벌점은 위반율,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받는다. 위원장 말씀은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모두 불법 보조금 주도 사업자라는 의미다.
-과징금 가산률이 지난해 1064억 원에 비해 많지 않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 곱하기 부과기준률이다. 조사 대상 기간이 길어지면 과징금이 커진다. 12월은 조사 대상 기간이 130일 정도 됐고, 이번은 사십 며칠이니 줄어든 것이다. 위반율 역시 지난번에는 60%를 넘었는데, 이번에는 57% 수준이었다.
-미래부와 중복규제가 아니라면 과잉제재는 아닌가.
▲너무 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면 정책 목표(보조금 차별을 시정하고 요금과 혁신서비스로 경쟁하라)를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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