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300만원 특별세액공제”…소득세법안 나와

안도걸 민주당 의원, 개정안 발의
총급여 88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7300만원 이하
“혼인비용, 결혼 저해 요인…세제 혜택줘야”
  • 등록 2024-07-15 오전 11:32:02

    수정 2024-07-15 오전 11:32:02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해 결혼하면 세제혜택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결혼하면 300만원을 특별세액공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혼인한 경우에 한해서다.

현재 세법상 혼인 장려를 목적으로 한 조세감면은 없다. 다만 예식비용, 혼수비용 등의 과다한 부담이 혼인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혼인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실제로 통계청의 2022년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조사 결과를 보면 청년이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결혼자금 부족’이 꼽혔다.

안도걸 의원은 “우리나라는 혼인 감소 및 초혼 연령의 상승 등으로 작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2명을 기록하는 등 매년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결혼 ·출산에 친화적인 조세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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