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서 흉기 휘두른 대학생, "술 손도 안댈 것" 선처 호소

인천대생 A씨 살인미수 혐의 결심공판, 검찰 징역 8년 구형
"살인 의도 없었다, 술에 손도 안댈 것 선처 부탁"
  • 등록 2022-12-22 오후 1:56:41

    수정 2022-12-22 오후 1:56:41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대학교 MT를 갔다가 싸움이 나 선배를 흉기로 찌른 대학생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다. 이 학생은 “다시는 술을 안마시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이미지투데이
22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인천대생 20대 A씨 살인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황과 관련해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은 기억하면서 불리한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명해 개정 의지가 없다.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동기에 참작할만한 점이 없는 점, 초범인 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인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범행의 동기, 수단, 과정 등을 봤을 때 살인의 고의가 존재했는지 증명됐다고 볼 수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유죄의 심증이 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다.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저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 ”앞으로는 술에 손도 안 대고 흉기 드는 행위도 하지 않겠다. 다신 이런 일이 없게 하겠으니 딱 한번만 선처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8월30일 오전 인천 중구 한 펜션 앞에서 대학교 선배인 2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선배 C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자신을 말리며 훈계하자 흥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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