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파업 원인, 약속 안 지킨 정부 책임”
화물연대는 2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회관에서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 확대!’란 제목으로 총파업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회견에서 “파업에 들어가는 이유는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악법을 발의해 들이밀고 있는 등 더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고 파업의 배경을 밝혀다. 이 위원장은 “안전운임제가 12월 31일이면 없어지는데, 그 안에 정부가 약속했던 합의를 지켜야만 시장의 혼란을 없앨 수 있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총파업 후 정부와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을 합의했으나,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단 입장이다. 이에 오는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
화물연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 3대 요구안 제시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차종·품목확대 등 3가지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도 요구하고 있다. 화물노동자 및 도로의 안전을 증진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어야 한단 이유에서다. 실제 한국교통원의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2021)’에 따르면, 컨테이너 차주 66%와 시멘트 차주 73%가 안전운임제가 과로, 과적, 과속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이 컨테이너 및 시멘트 운송차량으로 전체 사업용 화물차 중 6.2% 불과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전운임제가 시행되는 3년 간 유의미한 제도 설계 및 발전과정을 밟아온 만큼, 5개 품목(철강재·자동차·위험물·사료·곡물·택배)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24일 총파업에서 4대 정유사의 경우) 소방서와 군납으로 들어가는 기름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정유기지를 틀어막을 예정”이면서 “첫 번째 책임은 정부에 있기 때문에 정부·여당의 기조가 바뀌고 완벽하게 약속을 지킬 때까지는 파업을 멈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