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내년부터 대전시민들은 공영자전거인 ‘타슈’를 1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대전시는 내년부터 공영자전거 ‘타슈’를 1시간 이내를 무료화한다고 24일 밝혔다. 또 1시간 이내 타슈를 이용·반납한 뒤 다시 대여할 경우 반복 이용도 가능해 사실상 무료로 이용된다. 공영자전거 무료 이용 혜택을 주는 것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대전시가 처음이다. 이 정책은 지난해 9월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우승호 시의원이 ‘시민 누구나 본인 인증만 하면 타슈 1시간 이내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공영자전거 운영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후 원안 가결돼 시행되는 것이다. 이용은 본인 인증을 위해 타슈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에서 타슈 앱을 통해 회원 가입한 후 타슈 앱을 실행해 가까운 대여소를 검색하고, 대여 가능 자전거가 있는 대여소에서 QR코드를 이용해 대여하고 목적지 주변 가까운 대여소에 반납하면 된다. 다만 일부 시민들의 독점적 사용을 막기 위해 1시간 초과에 대한 추가 사용료를 30분당 500원 부과한다. 1일당 최대 추가 사용료는 5000원을 부과하는하며, 회원가입 시 본인이 등록한 결제 수단을 통해 징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