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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 제정으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노동법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근로자로서 권리를 누리지 못했던 가사근로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앞으로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받게 되고,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도 적용돼 실직이나 산업재해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대부분 개인 간의 계약 등 비공식적 방법으로 제공돼 양질의 가사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했다. 이번 법 제정으로 정부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해 가사서비스의 책임성, 신뢰도 및 품질이 높아져 가사서비스 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고용하고, 서비스 제공 중 생길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 등을 갖춘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한다. 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게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어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에 서비스 종류·제공시간·이용요금·손해배상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가사근로자법 제정은 70년간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사근로자를 보호하는 의미가 크고, 고품질의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가사근로자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예산 확보 등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