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전방문 때 나온 하자, 입주 전 조치 의무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15일 국무회의 통과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업무위탁 법안도 통과
  • 등록 2020-12-15 오전 11:00:00

    수정 2020-12-15 오전 11:00:00

서울 아파트 일대(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는 아파트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에 대한 보수 등 조치가 입주 전까지 마무리돼 입주민의 불편이 덜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에 대한 조치 기한을 두는 내용 등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엔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법의 세부사항이 담겼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선 입주예정자가 공사 상태를 본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엔 사업주체가 전유부분의 하자는 입주예정자에게 해당 주택을 인도하기 전까지, 공용부분의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보수공사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토록 의무화했다.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하는 중대한 하자는 주요구조부의 균열, 누수·누전 등과 같이 구조안전상 심각한 위험이나 입주예정자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으로 구체화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점검방법도 명시했다.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토록 하고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모집공고 등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시공품질을 점검토록 했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 등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 점검 결과와 이에 대한 사업주체의 의견을 검토해 하자로 판단한 때에는 사업주체에게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명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업무위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토부 장관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사업시행자인 기초 지자체장이 조사ㆍ측량 업무를 책임수행기관에게 위탁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책임수행기관은 현장의 조사·측량 업무의 일부를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분담해 시행(현행 7%→ 개선 35% 내외)토록 했다.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은 내년 1월24일부터, 지적재조사 특별법은 내년 6월 23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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