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소 사실 유출' 고발 5건, 중앙지검 형사2부 배당

  • 등록 2020-07-17 오전 11:37:47

    수정 2020-07-17 오전 11:41:03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직후 이 같은 피소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여성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녹번동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고 박 전 시장이 피해여성을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초대한 스마트폰 화면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서울특별시장 관련 수사정보 유출 등 고발사건’ 총 5건을 형사제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직접 수사 또는 수사지휘 여부는 배당 이후 해당부서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시민단체 활빈단·자유대한호국단·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지난 14∼15일 경찰청·청와대·서울시청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이 4건의 고발 건을 지난 1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같은 날 미래통합당도 대검에 민갑룡 경찰청장과 경찰청·청와대 관계자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해당 사건데 대한 고발 건수는 총 5건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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