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대형 발전사업자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내년치 조기 이행 허용

산업부, RPS 관리운영 지침 일부 개정
에너지저장장치 안전관리 유도 방안도
  • 등록 2020-06-30 오전 11:00:00

    수정 2020-06-30 오전 11:00:00

한국동서발전이 지난 6월17일 충남 당진화력본부 내 회매립장 부지에 준공한 25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단지. 동서발전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 공급의무가 있는 대형 발전사업자가 내년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량의 최대 20%까지 앞당겨 이행할 수 있게 된다. 시장 여건에 따라 의무 이행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제도 관리운영 지침을 일부 바꿔 7월부터 이러한 새 규정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장려하고자 2012년 RPS 제도를 도입해 발전설비 용량이 500메가와트(㎿)를 넘는 국내 대형 발전사에 전체 발전량 중 일정 비율 이상(2020년 기준 7%)은 신·재생에너지로 만들도록 했다. 이에 못 미칠 땐 다른 발전 사업자로부터 그만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사들여 수치를 맞춰야 한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등 한국전력(015760) 산하 발전 공기업 6곳을 비롯한 21곳이 이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한수원 등 대형 발전 사업자는 산업부의 RPS 관리운영 지침 변경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내년치 의무량의 최대 20%까지 앞당겨 이행할 수 있게 됐다. REC 시장 변동에 맞춰 내년도 의무를 미리 이행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한 것이다. 대형 발전 사업자는 이미 관련법에 따라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20%를 최장 3년까지 연기할 수도 있다. 산업부는 이 조치가 REC 시장의 수급조절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잇따른 화재로 안전성이 문제가 된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보완 대책도 이번 지침에 포함했다. 신·재생에너지는 날씨 등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간헐성 때문에 ESS 설치를 통한 수급조절이 필요하다.

산업부는 우선 ESS 충전율 기준치(옥내 80%, 옥외 90%)를 넘는 사업장에 대해선 해당 월 REC 가중치를 0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충전율 안전조치 이행을 유도한다. 또 강화한 안전 기준을 시행한 올 3월 이전 설치 설비가 충전율 조정 및 시설보강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면 ESS 방전량의 일정 비율(옥내 8%, 옥외 3%)을 REC 산정 때 가산해주기로 했다. 또 태양광 발전설비와 연결한 ESS의 최대 출력을 발전 용량의 70%로 제한하는 등 전력계통 접속 혼잡 완화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의 수익 안정성을 위한 한국형 고정가격매입제도(FIT)도 유연하게 바꾼다. 원래는 전체 선정용량의 50% 이상을 100킬로와트(㎾) 미만 소규모 사업자에 배정하게 돼 있으나 앞으로의 경쟁입찰 땐 소규모 발전 사업자도 충분히 고려하되 용량 구간과 선정 비중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2017년 발표 당시 6.2%)까지 늘린다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안정적 재생에너지 투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RPS 제도 개선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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