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는 정부가 민간이 개발한 우수 물류신기술을 인증하고, 그 인증 기술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해 물류신기술 육성·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올해 1월 ‘우수 물류신기술 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돼 법적 근거를 갖췄다.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은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화, 표준화 등 물류처리 과정에서 적용되는 모든 제반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국내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개량된 육상 물류분야의 첨단 물류시설·장비·운송수단 등을 포함한다.
지정된 우수 물류신기술에 대해서는 개인 또는 법인인 해당 개발자가 고유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 △공공기관의 우선 사용구매 권고 △입찰가산점 부여권고 △국내외 관련기술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으로, 향후 행정·재정적 지원을 지속 확대한단 방침이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업무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위탁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에서 오는 4일부터 30일까지 방문신청을 통해 접수하며, 심사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