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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표모(3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표씨는 2016년 12월 11일 승용차를 운전해 화성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직진 주행해 교차로에 진입했다. 당시는 황색등 상태였다. 하지만 표씨는 황색등을 인식했지만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직진해 표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주행하던 견인차량을 들이박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호는 황색의 등화 신호 뜻에 대해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표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판사는 “위 규정을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을 때에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의 황색 신호에서 정지하지 않은 채 교차로를 주행한 행위가 신호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교차로에서 황색등일때 정지해야 하는 의무는 정지선과 횡단보도 유무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