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트 부동산 "11억 아파트 수수료 0원에 거래"

  • 등록 2016-05-31 오후 12:07:31

    수정 2016-05-31 오후 12:08:34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변호사 부동산 서비스업체 ‘트러스트’는 매매가 11억 7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수수료 ‘0원’에 거래 성사시켰다고 31일 전했다. 부동산 중개 및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매도자·매수자 모두 이벤트에 선정돼 따로 수수료를 받지 않은 것이라고 트러스트 부동산 관계자는 설명했다.

거래된 매물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로, 매매 시세에 따른 법정 중개수수료는 상한 요율 0.9%를 적용할 경우 최대 1158만원 이하다. 트러스트 부동산이 제시한 수수료 기준으로는 99만원이다. 하지만 아파트 매도인은 ‘오픈 기념 1000명 집주인 무료 매물 중개 이벤트’에, 매수인은 ‘손 없는 날 이사 시 수수료 무료 이벤트’ 대상자로 각각 선정돼 수수료 전액을 면제 받았다.

트러스트 변호사들은 거래가 성사되기까지 법적 분석과 보고서를 포함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진행했다. 또 계약서상 주요 확인 사항, 세금 납부 유의사항 등 소비자들이 지나치기 쉬운 부동산 법률 정보를 제공했다.

트러스트는 이 거래를 포함해 이달에만 총 3건의 아파트 매매 계약을 성사시켰다. 매매가 각각 11억, 7억원대 아파트 거래에 대해서도 금액에 관계 없이 99만원의 수수료(부가세 포함)를 수임했다. 강남구에 있는 매매가 11억 3000만원 아파트 거래의 경우 법정 중개수수료 대비 최대 1019만원을 절감, 매수·매도인 모두 트러스트를 통해 11분의 1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공승배 트러스트 부동산 대표는 “트러스트 설립 취지에 공감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이번 달만 3건의 거래를 성사했고, 문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수수료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트러스트 부동산은 변호사들의 부동산 중개 및 법률자문 서비스로 부동산 거래를 돕는다는 취지로 지난 1월 서비스를 개시했다. 하지만 중개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 공인중개사협회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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