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법률중개사 직함 쓰면 안된다

  • 등록 2006-04-18 오후 7:15:18

    수정 2006-04-18 오후 7:15:18

[노컷뉴스 제공] 법률중개사라는 직함을 사용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장성원 부장판사)는 법률중개사 직함을 사용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게 벌금 30만원을, 법률중개사 교육과정을 개설해 수강생들에게 인증서를 발급한 김모(43)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반인들은 '법률중개사'를 중개사무 처리를 위해 법령을 단순히 소개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중개법령의 해석, 적용에 관해 자격을 갖춘 법률전문가로 인식할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않고 중개 의뢰인들이 법률사무를 수행하도록 알선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칠 뿐"이라고 판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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