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장성원 부장판사)는 법률중개사 직함을 사용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게 벌금 30만원을, 법률중개사 교육과정을 개설해 수강생들에게 인증서를 발급한 김모(43)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않고 중개 의뢰인들이 법률사무를 수행하도록 알선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칠 뿐"이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