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20만원 지원" 자영업자, 금융부담도 덜고 배달료도 지원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내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
5조원 전환보증 신설, 영세 자영업자 배달료 지원
20만원 전기료 지원, 연매출 6천만원 이하로 확대
  • 등록 2024-07-03 오후 12:30:00

    수정 2024-07-03 오후 2:31:53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내달부터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려준다. 내년부터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 배달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이 연매출 6000만원 이하로 확대돼 최대 50만명이 혜택을 본다.

음식점과 주점 등이 밀집된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 모습(사진 = 뉴시스)
정부는 3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내놨다. 국내 570만명 자영업자 경영상황이 나빠지고 있어서다. 연매출 5000만원 미만 소상공인 비중은 2019년 28.1%에서 3년새 34.6%로 증가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 1월 1055조원까지 불어났다. 연체율은 1분기 1.5%까지 상승했다. 개인사업자 폐업자수는 지난해 91만명까지 급증했다.

(사진=중기부)
정부는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나선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정책자금을 빌렸지만 다중채무와 신용점수 하락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린다. 또한 이런 혜택을 보는 대상의 업력 및 대출잔액 요건을 폐지해 대상을 확대했다. 현재는 ‘업력 3년 이상, 3000만원 이하 대출 잔액’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대출 연장시 적용되는 금리도 기존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p를 가산하던 것을 0.2%p 가중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정부는 5조원 규모의 지역신보 전환보증을 신설했다.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5년간 연장하기 위해서다. 기존 보증부 대출을 신규 보증대출로 바꾸면 상환기간이 연장된다. 정부는 은행과 비은행권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프로그램도 확대했다. 대상자를 신용점수 919점 이하로 확대했다. 적용 대출 시점도 이날 이전 대출로 넓혔고 1000만원 이내의 사업용도 가계대출도 갈아탈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에도 나섰다. 배달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이달부터 가동해 연내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배달료 지원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지원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내년말까지 연장한다. 20만원의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대상을 연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늘린다. 50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자영업자 ‘퇴직금’과 같은 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 및 공제부금 납부유예 인정 사유를 출산한 경우까지 확대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최대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린다. 이밖에 소상공인 매출기반을 확대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넓혔다.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의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40개에서 28개로 축소해 스포츠학원, 노래방, 병원(한방·치과), 동물병원, 법무·회계·세무 서비스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용편의 개선을 위해 후불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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