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려층 청년 해외 봉사·인턴십 확대 가능법’ 발의 이재정 위원장

해외 봉사활동과 인턴십 참여 청년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 급여 받지 못하는 불이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해 배려층 청년 글로벌 인재 성장 도울 것”
  • 등록 2023-09-01 오후 2:43:55

    수정 2023-09-01 오후 2:43:5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8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정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 배려층인 청년들의 해외봉사 및 개발협력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외봉사단원으로 체류하면 생계지원 못받아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봉사단원으로서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받던 생계지원비와 의료급여 등의 지원이 중단되는 문제가 있었다.

약 4개월간 생계지원비와 의료급여 등이 중단되고 있다. 특히 자립 준비 청년들은 수급 자격이 유지되지 않아 아동 수당, LH 임대주택,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신청자격 등이 연쇄적으로 중단돼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2022년 6월에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조 제2항 제2호)때문이다. 급여 결정 및 실시를 위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해 외국에서 60일 이상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해 혼란이 생겼다.

배려층 청년 인재, 해외 봉사 걸림돌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안상진 팀장은 “사회적 배려층을 모집할 때 해외봉사 이후 수급 자격이 중단되는 점을 고려하여 모집 절차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재)기쁨나눔재단 박종인 신부는 “자립 준비 청년들이 해외봉사를 통해 역량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이러한 기회를 놓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사업수행기관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법 개정으로 배려층 인재, 글로벌 인재로 키울 것

이번에 이재정 위원장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5호에 따른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봉사단 또는 해외 인턴십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그 기간은 외국 체류 기간으로 보지 않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해외 인턴십 사업 등에 참여하는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 수급 관련 불이익의 발생을 방지하고, 사회적배려층 청년의 해외 인턴십 사업 등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이다.(안 제2조의2 신설).

이재정 의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해외봉사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노력해왔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어떤 청년도 소외되지 않고 해외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글로벌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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