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틱했던 불륜남의 돌변…'폭로' 빌미 금품 뜯어내[사랑과전쟁]

불륜 자체가 협박 빌미…영상·사진으로 협박도
지속적 금품 요구나 성폭행 범행 피해 속수무책
배우자 불륜 소식 듣고 배신감에 자살한 경우도
  • 등록 2022-08-19 오후 3:21:03

    수정 2022-08-19 오후 3:21:03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기혼자가 불륜관계 폭로 협박을 받는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가정을 유지하려는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폭력을 가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0대 남성 A씨는 잠시 불륜관계였던 여성을 이별 후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찾아가 칼로 협박해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을 촬영했다. 그는 범행 이후 가족에게 사진을 보내겠다고 협박하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기도 했다. A씨는 결국 구속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3년 6월형을 선고받았다.

50대 남성 B씨는 불륜관계였던 기혼 여성과의 관계가 틀어지자 “현금 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나 보유한 사진을 남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수차례 협박을 계속했다가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불륜관계 당시 촬영하거나 주고받은 사진·동영상이 협박 수단이 되는 경우도 다수다. 30대 남성 C씨는 불륜 상대였던 여성이 이별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물론, 피해자가 연락을 끊자 성관계 동영상을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20대 남성 D씨는 불륜관계였던 여성이 보내준 알몸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별을 통보받자 이를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에게 전송했다. 결국 D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불륜 상대방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협박당한 경우도 있다. 50대 여성 E씨는 남편의 불륜을 알게된 후 이를 끝내는 조건으로 상간녀에게 2000만원의 위로금을 받았다.

하지만 E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그는 피해자 남편의 거주지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불륜 사실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1년여 동안 수천만원을 추가로 갈취해 재판에 넘겨졌다. 결국 E씨는 실형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갈취금액은 물론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했다.

불륜 상대방의 무차별 폭로로 배우자가 자살한 사건도 발생했다. 50대 남성 F씨는 수년간 불륜관계였던 여성 G씨와 다툰 후 여성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내연관계를 폭로했다.

폭로에 충격을 받은 G씨 남편은 전화를 받은 직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G씨와 자녀들은 F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F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민사재판에선 3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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