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신권 교환 필요성 따져가며 바꿔준다…3월 화폐교환기준 변경

심각한 훼손, 명절 등 예외 아니라면 신권 교환 제한
신권 교환도 일정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한정
  • 등록 2022-02-21 오후 12:00:00

    수정 2022-02-21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은행이 오는 3월 2일부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신권 교환을 해주지 않는 방침으로 화폐교환 기준을 변경한다.

사진=연합뉴스.


한은은 21일 ‘화폐교환 기준 변경 안내’를 통해 화폐 제조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교환 기준을 변경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아직 더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된 화폐를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유통됐던 ‘사용화폐’를 지급하며, 훼손 정도가 심할 때에만 발행 이후 아직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던 ‘제조화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설이나 추석 등 명절 역시 특수한 경우로 보고 신권 교환을 진행한다.

사용화폐란 시중에서 유통되다 금융기관 및 교환 창구를 통해 한은으로 환수된 이후 위조·변조 화폐 식별, 청결도 판정 등 화폐정사 과정을 거쳐 발행되는 화폐를 말한다. 반대로 제조화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돼 한은에 납품·보관되다가 시중에 최초로 발행되는 화폐를 의미한다.



한은은 통용하기에 부적합한 화폐라고 해도 교환 규모가 너무 크거나 고의로 훼손한 것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사용화폐로 집급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도 뒀다. 교환을 요청한 한 사람 당 하루 권종, 화종별 제조화폐 교환 한도는 해당 지역의 화폐 수급 및 보유 사정에 따라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제조화폐 지급은 급하지 않고 필요성도 적은 신권 선호를 완화하고, 추가 화폐제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아끼는 차원에서 일정 한도를 둔다”고 설명했다.

한은 측은 이번 화폐교환 기준 변경을 통해 권종, 화종별 화폐 수요의 충족, 깨끗한 화폐의 유통 등 제도의 원래 목적에 맞는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또 화폐교환창구를 독점하는 폐해를 방지할 수 있어 창구 혼란, 대기시간 증가 등 선량한 화폐교환 고객의 각종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백종원 "워따, 대박이네"
  • "노병은 돌아온다"
  • '완벽 몸매'
  • 바이든, 아기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