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갑자기 대각선으로 들어와 멈춰버린 상대차를 뒤에서 충돌하고 전복된 블박차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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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제한속도를 80km를 지키며 진출로로 나가기 위해 2차선으로 미리 이동해 주행 중이었다. 그런데 그때 1차선에 있던 검은색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A씨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그 결과 A씨의 차량은 멈추지 못하고 끼어든 차량과 크게 충돌하며 완전히 전복됐다.
변호사는 “상대 측에서 100:0을 인정 안하는 모양이다”라며 “보험사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으면 곧바로 소송으로 갈 수 있다. 소송 가야한다”고 전했다.
한 변호사는 “상대방이 ‘무섭다. 당황해서 그랬다’라는 식으로 말한다면 사고 미조치로는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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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호사는 “이 사고는 너무나 당연한 100:0”이라고 말하며 “다친 것에 대해 장애도 남을 수 있다. 직접 본인이 소송해라. 제대로된 위자료도 받아라”라고 전했다.
이어 “경찰에 형법 189조 업무상 과실 자동차 전복죄(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를 적용 여부 검토해 달라고 하라”고 조언했다.
누리꾼들은 “저기서 누가 끼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냐. 100:0은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보상에 위자료까지 다 청구해야한다. 저 정도면 운전하지 말아야지”, “방향지시들은 기본 중의 기본인데 기본도 없는 자가 운전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운전면허 취소부터 시키고 처벌해라”,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거기서 급정거라니 이건 누가 봐도 100:0이죠. 차주 힘내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