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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46·사법연수원 33기)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안태근(52·20기) 전 검사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검사장 측은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 전날 곧바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성복)에 상고장을 냈다. 이에 따라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했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두 곳 모두 차장검사 없이 부장검사가 지청장을 맡는 ‘부치지청’으로 업무 강도가 센 것으로 알려져있다.
재판부는 “서 검사를 성추행 한 사실이 널리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사직을 유도하거나 경력에 치명타를 주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서 검사를 성추행 했다는 것도 사실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0년 10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옆자리에 있던 서 검사를 성추행 했고 다수 검사가 이를 목격했다”며 “감찰담당 검사가 이같은 사실을 접하고 성추행 사실을 인식한 상황에서 법무부 주요 보직을 맡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가 언론에 알리기 전까지 이를 전혀 몰랐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성추행 관련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성추행 혐의는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