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빚 탕감 사업'에 12만명 신청…4만명+α 지원

  • 등록 2019-03-11 오전 10:20:11

    수정 2019-03-11 오전 10:20:11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 성과 평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 당국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추진해온 저소득층 빚 탕감 정책의 지원 신청자가 12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금융 당국은 이중 약 4만 명의 채무 지원을 우선 확정하고 나머지 신청자도 올 상반기 중 심사를 마무리해 빚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말부터 1년간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 접수를 받은 결과 모두 11만7000명이 신청했다”며 “이중 심사를 마친 4만1000명은 채무 면제·감면 등 지원을 확정했고, 아직 심사를 완료하지 않은 신청자도 올해 상반기 중 심사와 채무 면제 절차 등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 사업은 1000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넘게 갚지 못한 저소득층 채무를 재산·소득 심사 등을 거쳐 탕감해주는 대표적인 서민 금융 지원 사업이다.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의 국정 과제로 작년 2월부터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해 지난달 접수를 마감했다.

당초 금융위는 이 사업 지원 대상을 약 119만1000명(개별 신청 및 심사 후 지원 대상자 기준)으로 추정했다가 접수 실적이 부진해지자 신청 기간을 작년 8월 말에서 올해 2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홍보를 강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장 기간 중 접수 인원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면서 “중복 인원을 제외하고 재추정한 이 사업의 실제 지원 대상자 약 40만 명의 29.3%가 지원을 신청해 지난 정부의 채무자 지원 사업인 국민행복기금(7.2%)보다 높은 신청률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이번 대책의 도움을 받지 못한 장기 소액 채무자도 개인 파산 무료 신청 지원,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 채무자 특별 감면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사후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취약 채무자 특별 감면 제도는 빚 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기초 수급자나 고령자, 장기 소액 연체자 등 취약 계층이 3년간 금융기관 채무를 성실히 갚으면 남은 빚을 없애주는 것으로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 성과 평가 간담회에서 “신청자 대부분이 몸이 아프거나 경제 활동 기회 상실, 장기간 도피 생활로 생계비를 제외하면 여유 소득이 거의 없는 분들”이라며 “이미 상환 능력을 상실해 채권자 입장에서도 빚을 회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재기할 기회를 드린 것이 도덕적 해이로 오인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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