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정동화 전 부회장, 2심서 집행유예

1심 무죄 판결 뒤집혀…비자금 조성·금품수수 유죄 인정
  • 등록 2017-11-10 오전 11:38:31

    수정 2017-11-10 오전 11:38:31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포스코 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에게 1심의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18만원을 명령했다.

정 전 부회장은 2009년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사업단장과 공모해 비자금 385만 달러를 조성하고 2011년 10월 허위로 공사대금 10억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2015년 10월 기소됐다.

그는 이밖에도 2010~2011년 공사 수주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처남이 1억 8500만원을 수수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동양종합건설에 보증서 없이 34억원의 선급금을 지급해 회사에 고의로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체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385만 달러 비자금 조성과 공사 수주 편의 명목으로 2000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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