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실시하는 ‘감염병 검사 긴급 도입’ 제도는 감염병 확산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정식 허가된 진단시약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질병관리본부장이 위기상황을 판단해 긴급사용을 요청한 검사시약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승인해 민간에서 한시적으로 사용 할 수 있게 된다.
긴급사용 승인 시약은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각 2종의 유전자 검사시약(실시간 RT-PCR: polymerase chain reaction)에 해당한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약처가 최종 인정했으며, 오는 16일부터 한시적(적용기간 1년)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하는 민간의료기관에서만 사용 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로 향후 신종 감염병의 유행이 예측 될 경우, 국내 허가 받은 검사시약이 없는 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며 “필요 시 검사능력을 민간으로 신속히 확대 시행할 수 있어 국가 감염병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