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KT&G 금품비리 연루’ 광고대행사 간부 기소

11억원 상당 비자금 조성 혐의
  • 등록 2016-04-14 오전 10:56:32

    수정 2016-04-14 오전 10:56:32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광고 수주 등의 청탁과 함께 백복인 KT&G 사장에게 수 천 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국계 광고대행사 J사의 간부가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J사 부사장 김모(52)씨와 기획본부장 서모(45)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하청업체에 거래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거나 허위 거래를 한 뒤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약 1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다. 비자금은 광고주 접대와 직원들의 비공식 보너스,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광고주에게 광고대금을 과다 청구하거나 하청업체와의 거래단가를 부풀려 약 15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J사 대표 김모씨 등 전·현직 임원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J사에서 55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는 백복인 KT&G 사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백 사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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