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퍼드 머독, 웬디 덩과 탈 많은 세번째 결혼 청산

뉴욕 법원에 출석..원만히 합의봐
  • 등록 2013-11-21 오후 3:06:24

    수정 2013-11-21 오후 4:44:56

[이데일리 염지현 기자] 호주 출신의 언론 재벌 루퍼드 머독(82)이 세 번째 아내 웬디 덩(44)과 결국 이혼에 합의했다.

뉴스코프 최고경영자(CEO) 머독과 덩은 20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법원에 출석해 ‘놀라울 정도로 원만하게(remarkably smoothly)’ 이혼 절차를 밟았다고 영국 언론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두 사람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혼합의가 잘 이뤄졌다며, 두 딸 그레이스(11), 클로에(9)의 복지에도 함께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1999년 결혼한 머독과 덩은 탈 많은 결혼생활을 이어왔다. 두번째 부인 안나 마리아와 이혼한 지 17일 만에 올린 초고속 결혼이었으며 세간에서는 덩이 머독의 재산을 노리고 38살 나이 차를 뛰어넘어 그를 유혹했다는 시선이 팽배했다.

특히 덩이 고령으로 생식능력이 없는 머독의 냉동 정자를 이용해 임신하고 두 딸의 재산 상속권을 받아내자 ‘출세의 화신’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러나 머독이 뉴스코프 도청사건으로 청문회를 할 때 방청석에 있던 한 남성이 면도용 거품을 머독 얼굴에 뿌리자 덩이 몸을 던져 남자 얼굴을 가격해 ‘내조의 여왕’으로 불리는 등 다양한 평가가 공존한다.

루퍼드 머독과 세번째 부인 웬디 덩 (사진=월스트리트저널)
한편 21세기폭스와 뉴스코프 경영에는 차질이 빚어 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머독과 앞선 두 차례 결혼에서 얻은 머독 자녀 4명은 뉴스코프 등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머독은 경영권을 4명 자녀에게 승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레이스와 클로에는 별도 신탁회사에 맡겨진 총 870만 달러(약 92억원)어치 무의결권주식의 수익자가 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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