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지난해 6월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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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1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실에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통령실 업무추진비는 이미 공개됐기 때문에 각하됐다.
재판부는 “윤석열 정부 취임 후 대통령 특활비 지출 내역과 지난해 5월 청담동의 한식당에서의 저녁식사 영수증, 같은해 6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영화관람 지출 비용 영수증을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지난 3월 한국납세자연맹은 대통령실이 특수활동비 내역, 지난해 5월 서울 청담동의 식당에서 결제한 저녁식사 비용, 지난해 6월 성수동에서의 영화관람 비용 처리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자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연맹은 “투명한 정보공개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의 기초”라며 “이번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개 여부는 윤석열 정부의 부패방지 의지와 국민과의 소통 약속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정보공개가 안보·외교·경호와 관련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연맹 측은 “대통령은 국가 예산과 국민의 세금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공인”이라며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무리하게 결부시키고 사생활 보호를 일방적으로 앞세워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부 당시 김정숙 여사 옷값 등 특활비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현재 항소심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