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간인 사찰' 원세훈에 "직권남용 무죄 다시 심리하라"

권양숙·박원순·문성근 등 사찰 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국정원 직원들에게 의무없는 일 지시"
  • 등록 2021-03-11 오전 11:14:52

    수정 2021-03-11 오전 11:14:52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민간인들을 사찰하는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국고손실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직권남용 일부를 무죄로 본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8가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국정원 실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위해 국정원 내 공작팀을 운영하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유력 정치인 및 민간을 상대로 불법 사찰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예산 65억 원을 사용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 2억 원 및 현금 1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사업 혐의를 포함해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승려 명진, 배우 문성근, 재미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 등 민간인 사찰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야권 출신 지방자치단체장과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직권남용도 무죄 판결을 내리며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시장에 대한 사찰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원 전 원장이 개인 목적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형량은 유지하면서 자격정지 기한은 5년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정원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는 직권남용죄 일반에 적용되는 법리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법적 지위와 영향력, 국정원이 담당하는 직무 및 그 직무수행 방식의 특수성, 국정원 내부의 엄격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검찰 측 상고를 받아들였다.

한편 원 전 원장은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 또 2016년엔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도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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