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 임대료 감면 '착한 임대인 운동' 연말까지 연장

  • 등록 2020-08-07 오후 12:31:49

    수정 2020-08-07 오후 12:31:49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BNK금융그룹은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올해 12월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BNK금융은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6개월 간 부산은행, 경남은행, BNK저축은행 소유 부동산을 임차 중인 지역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 12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50% 감면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BNK금융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및 지역민과의 상생을 위해 포용적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남구 BNK부산은행 본점 모습.(사진=BNK금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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