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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 지원책은 △고용안정 △생활안정 △분쟁조정 △인식개선 △제도개선 등 5개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지난 5월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갑질과 폭행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원 사건을 계기로 후속 조치가 마련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파트 경비노동자로 성실하게 일했지만 끝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신 최희석 씨를 통해 우리 주변 많은 경비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는지 그 민낯을 직면하게 됐다”며 정책을 내놓은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시는 경비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아파트 관리규약’에 고용승계·유지 규정을 두고 있거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독소조항이 없는 모범단지를 선정해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시는 ‘배려·상생 공동주택 우수단지 인증제’를 시행해 경비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인권존중, 복지증진에 앞장선 단지를 매년 20개씩 선정해 인증할 예정이다.
시는 또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아파트 경비노동자 공제조합’ 설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상호부조 성격의 생활 안정대책을 마련하고 권익침해에 대한 방어권을 갖도록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공제조합은 경비 노동자들의 질병, 부상 등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복리증진사업을 통해 경비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아파트 입주민에게 폭행이나 괴롭힘 등을 당하고 있는 경비원의 피해를 신고 접수 받고, 법률 지원을 하는 전담 권리구제 신고센터도 본격 가동한다. 센터에서는 아파트 내 갈등조정부터 법률구제, 심리상담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대화로 갈등을 해결·예방하는 아파트 단지 단위 대화기구인 ‘서로 돕는 상생협력위원회’(가칭)도 운영한다. 입주자대표회의, 주민, 경비노동자와 갈등조정 전문가(우리동네 주민자율조정가)가 참여해 갈등 현안이 생겼을 때 함께 해결한다. 공모를 통해 시범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비노동자들에 대한 일부 그릇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입주를 교육을 활성화하고, 아파트 관리 전담 버스를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도 개정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는 점에서 경비 노동자의 인권 보호는 일부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성원 전체가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라며 “다중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경비노동자의 권리를 촘촘히 보완하고, 일부 입주민의 일탈행위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