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미선·문형배 임명…"헌법재판관 업무 공백 방지"

文대통령, 19일 우즈벡 현지서 이미선·문형배 임명 재가
靑 "헌법재판관 공백 하루라도 발생 막기 위해 전자결재"
이미선·문형배 재판관 19일 0시부터 임기 시작
  • 등록 2019-04-19 오후 1:06:08

    수정 2019-04-19 오후 2:54:11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타슈켄트(우즈베키스탄)=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했다.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40분(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발로 보고서 채택은 끝내 불발됐다. 야당은 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만 채택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모두 채택하지 않으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며 회의 자체를 보이콧했다.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재송부 시한이 만료되면서 이날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이들 후보자를 임명했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불발될 경우, 재송부 요청 시한 다음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임명 재가로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이날 0시부터 시작됐고 18일 임기가 만료된 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관에 이어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은 막게 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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