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매직, 코웨이가 제기한 디자인 소송서 승소

디자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건에서 대법 승소
디자인 가처분 신청이나 손배 청구 앞서 대법이 조기 판결
코웨이 측 "판결문 검토 후 항고 여부 결정할 것"
  • 등록 2015-06-02 오전 11:07:28

    수정 2015-06-02 오전 11:07:28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동양매직이 코웨이(021240)와의 디자인 소송전에서 승소했다.

동양매직은 지난달 13일 고등법원에서 디자인 가처분 신청 건에 승소한 데 이어 18일 대법원에서 진행된 디자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건과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손해배상 청구 건까지 모두 승소했다.

동양매직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기각된 디자인 권리범위 확인 심판 건은 빨라야 올 연말이나 판결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이미 검증된 여러 건의 소송 결과를 대법원에서도 인정해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조기 판결났다”고 말했다.

코웨이가 동양매직에게 건 소송은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건, 디자인 권리범위 확인 심판 건, 손해배상 청구 건 총 3건이다. 이번 소송은 디자인 권리 범위 확인에 대한 본안소송으로 대법원은 동양매직의 ‘나노미니 정수기’가 코웨이의 ‘한뼘 정수기’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코웨이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기옥 동양매직 법무팀장은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코웨이의 소모적인 소송으로 인해 훼손된 브랜드 이미지와 영업 손실이 심각하다”며 “이미 결론이 났는데도 코웨이가 같은 주장을 계속하면 불가피하게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라고 말했다.

코웨이 측 관계자는 “3건의 소송 중 대법원 판결이 난 디자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건 외에 2건은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판결문을 송부받지 못했는데 판결문을 확인하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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