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 튄다" 반지하방 앞 주차 차량에 불 질러

  • 등록 2013-09-17 오후 9:54:20

    수정 2013-09-17 오후 9:54:20

(서울=연합뉴스) 서울 은평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 방화)로 신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16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은평구 갈현동 빌라가 밀집한 골목길에서 자신의 반지하방 앞에 세워진 차량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차체 일부가 훼손됐다.

신씨는 불을 낸 뒤 차량 주변에서 라이터를 들고 배회하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신씨는 평소 다른 입주민이나 방문객들이 자신의 반지하방 앞에 주차하면 비가 올 때 빗물이 차량 천장을 통해 창문으로 튄다며 불만을 품고 있다가 범행 당시 차 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전날 자정께도 빌라 관리인과 주차 문제로 다투다 이를 말리던 입주민을 때린 혐의로 입건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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