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최저임금이 13.6% 인상되면 4인 이하 소기업이 9만 6000개가 폐업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 13.6% 인상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인상률이다.
10일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시급 9860원 대비 13.6% 증가한 1만1200원으로 인상하면 4인 이하 소기업 9만5880여개가 폐업한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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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나 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저임금 1% 증가 시 종업원 1~4인 기업의 폐업률은 0.77% 증가한다”라며 “최저임금을 기초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1~4인 소기업들은 증가한 인건비 부담을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전가시키면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돼 폐업률이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분석결과에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 13.6%를 적용하면 1~4인 기업의 폐업률은 10.5%(0.77×13.6%) 증가한다.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4인 이하 소기업은 91만6244개로 환산하면 9만5880곳이 폐업할 것으로 분석된다.
| (자료=파이터치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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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저임금 1% 증가 시 종업원이 없는 기업의 폐업률은 0.73% 감소한다. 종업원이 없는 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존 가격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돼 폐업률이 감소하게 된다.
유 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만 인상돼도 4인 이하 소기업의 폐업률은 증가하므로 최대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