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NS 뒷광고’ ‘이용후기 조작’ 등 집중 단속

제10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온라인상 눈속임 상술 대응방향 등 논의
  • 등록 2022-12-23 오후 4:30:01

    수정 2022-12-23 오후 4:30:01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시장 내 눈속임 상술을 억제하기 위해 SNS 뒷광고, 이용후기 조작 등을 집중 점검하고 적극적인 법 집행을 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이날 여정성 민감위원장 주재로 ‘2023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 계획’과 ‘온라인상 눈속임 상술의 실태 및 대응방향’ 등 4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된 범정부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다.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조정, 소비자 정책 관련 제도개선 권고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자오인을 유발하는 의약외품 명칭 관리 개선, 장식용 에탄올 화로의 안전기준 마련, 자동차용 어린이 카시트 안전 강화 등 국민의 건강·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권고안을 의결했다. 또한 온라인상 눈속임 상술의 실태 및 대응방향과 집단적 소비자분쟁에 대한 대응·성과 및 향후계획을 함께 논의했다.

공정위는 눈속임 상술(다크패턴)’로 인한 소비자피해나 불만이 증가하면서 온라인상 눈속임 상술의 실태 및 대응방향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자동결제나 서비스 가입 등을 유도하는 눈속임 상술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국내외에서 눈속임 상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현행법으로 규율이 가능한 눈속임 상술은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하고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게 자동 결제에 동의하게끔 화면을 구성하는 행태 등 현행법 적용이 어려운 눈속임 상술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눈속임 상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소비자가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눈속임 상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소비자 피해사례와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소비자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눈속임 상술 유형.(사진=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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