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해 대학정원 미달 인원이 전년 대비 2배 넘게 증가하면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가 현실화하고 일부 사립대학의 경영난이 심각해진 가운데 법무법인 태평양이 대응센터를 꾸렸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사립대학의 원활한 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센터’를 출범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 법무법인 태평양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센터의 안영수(왼쪽)·오정민 공동센터장. 법무법인 태평양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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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구조개선 지원센터는 서동우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를 비롯해 교육 및 행정, 입법, 구조조정, 조세 등 핵심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됐다. 안영수·오정민 변호사가 공동센터장을 맡고 ▲학교재산의 처분, 임시이사 선임 후 학교 정상화, 학교 인수·합병 및 학과 통폐합 등 대학 운영 관련 실무 경험이 풍부한 김인만·유욱 변호사 ▲행정부 출신인 나종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정규상 외국변호사(청와대 비서실·재정경제부), 우병렬 외국변호사(전 강원도 경제부지사·기재부 장기전략국장) ▲국회 출신의 입법전문가인 조용복 고문(전 국회 사무차장), 최석림 변호사(전 국회사무처 법제관) ▲언론인 출신 권석천 고문(전 JTBC보도총괄·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태평양은 “사립대학의 위기는 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학생과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들과 지역 경제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구조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데다 공익적 측면이 크다는 점에서 지원 센터를 공식 출범시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평양은 지난해 사립대학 구조조정 특별법 필요성에 관한 건의서를 교육부 등 정부 부처에 제출하고 언론 기고를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또한 최근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분석하고 법안 심의 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센터장인 안영수 변호사는 “십수년 전부터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입법이 되지 않아 상당수 사립대들이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특별법이 통과되면 그간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구조개선 대상 대학의 선정, 통합 또는 폐교, 재산처분 및 사업양도, 잔여재산의 공익법인 출연, 교직원 보호방안 등을 빈틈없이 지원해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평양은 법무법인 차원에서 사립대 구조개선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다. 태평양은 지난 2004년 교육부 정책연구과제로 ‘사립대학 구조조정 방안의 법률적 검토 및 제도화를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한 이후 경영위기 대학의 구조조정에 대한 연구와 자문 활동을 진행해왔다. 지난 9월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태평양이 보고서에서 제안한 내용이 대부분 반영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