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공공연이 포기하면 발명자가 직무발명 권리 갖는다

‘일명 이종호법’ 발명진흥법 개정안, 24일 국회 통과
권리 포기한 특허, 발명자가 양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등록 2021-03-25 오전 10:49:00

    수정 2021-03-25 오전 10:49:00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학이나 공공 연구기관(이하 공공연)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면 발명자에게 권리가 돌아갈 전망이다.

특허청은 대학 및 공공연이 연구개발 성과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발명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일명)이종호법’ 등을 담은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직무발명은 기업과 대학, 공공연 등에서 직원, 교수, 연구원 등 종사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 발명(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연이 포기하는 특허를 발명자가 양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전용실시계약)의 갱신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9년 기준 1년 동안 포기된 공공연의 특허권은 1만건에 달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공공연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우수 특허가 그대로 사장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연이 특허권 등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발명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공연과 발명자간 통지와 양수 등 세부적인 절차규정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잠재력이 있는 특허가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현행법상 국유특허에 대해 전용실시의 계약을 맺었더라도 같은 계약을 1번만 갱신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의약·바이오분야 기술 등과 같이 사업화에 장기간 소요되거나 상당한 개발비용이 소요되는 국유특허에 대한 기술이전을 민간 기업이 선호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반면 이번 개정으로 민간 기업이 전용실시 중인 국유특허의 사업화에 투자한 비용을 미처 회수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해당 계약을 추가적으로 갱신할 수 있게 됐다.

향후 국유특허에 대한 민간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석주 고려대 산학협력단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연구와 개발로 만들어진 유망한 특허가 사장되지 않고, 민간으로의 이전·사업화가 이뤄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한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개정안이 현장에서 성실히 이행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정책 설명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앞으로도 특허성과가 활발히 사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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